꿈의 오케스트라 평택 지원
사회적배려 및 일반청소년대상 정기연주회 진행(연 30회)
한눈에 보기
- 누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무엇을
- 사회적배려 및 일반청소년대상 연 30회 악기별 교육을 통해 정기연주회진행
- 어떻게
- 기타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정
- 조손가정의 자녀
- 장애청소년청소년
- 다문화가족
- 차상위계층
- 보훈자의 자녀
- 학교 밖 청소년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 사회적배려대상으로 학교장 및 읍면동장 추천을 받은 청소년
지원 내용
- 사회적배려 및 일반청소년대상 연 30회 악기별 교육을 통해 정기연주회진행
- 사회적배려대상청소년 선발(7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10호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조손 가정의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 및 제14조의2에 의한 다문화 가정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 장애아동, 장애인의 자녀
-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의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의 자녀에 의한 보훈자의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제3호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재원자
신청 방법
- 기타
- 이메일 접수 및 팩스 접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활동기획팀/031-646-5433
자주 묻는 질문
꿈의 오케스트라 평택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조손가정의 자녀 장애청소년청소년 다문화가족 차상위계층 보훈자의 자녀 학교 밖 청소년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사회적배려대상으로 학교장 및 읍면동장 추천을 받은 청소년
꿈의 오케스트라 평택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사회적배려 및 일반청소년대상 연 30회 악기별 교육을 통해 정기연주회진행 사회적배려대상청소년 선발(7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10호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조손 가정의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 및 제14조의2에 의한 다문화 가정의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아동, 장애인의 자녀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의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의 자녀에 의한 보훈자의 자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제3호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재원자
꿈의 오케스트라 평택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이메일 접수 및 팩스 접수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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