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성실납세자, 자원봉사자 등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한눈에 보기
- 누가
- 성실납세증 게시/제시자 또는 성실납세자 등록차량
- 나이
- 만 18세 이상
- 무엇을
- 공영주차장 이용료 면제(100%)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성실납세증 게시/제시자 또는 성실납세자 등록차량
- 우수자원봉사자증 게시/제시 차량
- 장기기증 등록증 카드 또는 스티커 게시/제시차량
-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게시/ 제시한 차량
- 장애인 스티커 부착하거나 장애인 복지카드 제시 차량(급수 상관없음)
- 병역명문가증을 게시/ 제시한 차량
- 국가유공자증 게시/제시 또는 스티커 부착차량(본인 및 동승자)
- 배기량이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m 이하인 차량
- 만65세 이상인 자의 자가운전 차량
- 청주사랑카드 게시/제시한 차량
- 고엽주후유의증 환자
- 5.18민주유공자
- 청주시 시민대상 수상자
지원 내용
- 공영주차장 이용료 면제(100%)
-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이용차량 중 전통시장 이용자에 대해서는 30분 이내는
- 무료로 한다.
-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제6조에 따라 투표에 참가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유효기간 내의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정
- 한 금액의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 국세청장, 충청북도지사, 시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성실납세자로 지정된 날부터 1년간 공영주차장 요금을 면제한다.
- 자원봉사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 실적에 따라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등
- 임산부 복지증진(임신 또는 분만사실을 신고한 임산부로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 청주시 시민대상 조례 제9조 및 동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시민대상 수상자에게 청주시 설치-운영 시설물 입장료, 주차요금 감면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 제1호에서 4호까지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받는 사람이 동승한 차량
-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 우대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기 운전 차량
-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경형 자동차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12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2005년 1월 1일부터 판매, 등록된 저공해자동차 등(저공해자동차 중 경유자동차 는 제외한다.
- 제1항의 주차요금 감면 대상 차량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별도로 제시하여야 한다.
-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입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감면한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표지부착 고객 차량
-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주민등록상 청주시 전입신고일 기준 1년 미만 자 중 청주사랑카드를 발급받은자
- 병역명문가증(병무청 발행)을 게시/제시한 차량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주도시공사/043-270-8519
근거 법령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청주시 주차장 조례(제4조)||청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5조)
자주 묻는 질문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성실납세증 게시/제시자 또는 성실납세자 등록차량 우수자원봉사자증 게시/제시 차량 장기기증 등록증 카드 또는 스티커 게시/제시차량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게시/ 제시한 차량 장애인 스티커 부착하거나 장애인 복지카드 제시 차량(급수 상관없음) 병역명문가증을 게시/ 제시한 차량 국가유공자증 게시/제시 또는 스티커 부착차량(본인 및 동승자) 배기량이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m 이하인 차량 만65세 이상인 자의 자가운전 차량 청주사랑카드 게시/제시한 차량 고엽주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청주시 시민대상 수상자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공영주차장 이용료 면제(100%)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이용차량 중 전통시장 이용자에 대해서는 30분 이내는 무료로 한다.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제6조에 따라 투표에 참가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유효기간 내의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정 한 금액의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국세청장, 충청북도지사, 시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성실납세자로 지정된 날부터 1년간 공영주차장 요금을 면제한다. 자원봉사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 실적에 따라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등 임산부 복지증진(임신 또는 분만사실을 신고한 임산부로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청주시 시민대상 조례 제9조 및 동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시민대상 수상자에게 청주시 설치-운영 시설물 입장료, 주차요금 감면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제1호에서 4호까지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받는 사람이 동승한 차량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 우대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기 운전 차량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경형 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12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2005년 1월 1일부터 판매, 등록된 저공해자동차 등(저공해자동차 중 경유자동차 는 제외한다. 제1항의 주차요금 감면 대상 차량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별도로 제시하여야 한다.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입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감면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표지부착 고객 차량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주민등록상 청주시 전입신고일 기준 1년 미만 자 중 청주사랑카드를 발급받은자 병역명문가증(병무청 발행)을 게시/제시한 차량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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