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시설이용전국
근로자종합복지관 이용요금 감면
감면요청시 감면 서류 제출 근로자 이용시 제직증명서 제출
한눈에 보기
- 누가
-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사용료 감면) 에 따른 감면신청서 제출한 사람
- 나이
- 만 18~64세
- 무엇을
-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료 감면
- 어떻게
- 감면서류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사용료 감면) 에 따른 감면신청서 제출한 사람
-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제5조(이용자의 범위 및 우선순위) 에 따른 근로자 및 일반인
지원 내용
-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료 감면
- 시장이 주관하는 행사 교육 회의 등
- 근로자 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
- 보령시(위탁기관 포함)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단체가 근로자 복지증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신청서 제출
- 근로자 및 일반인의 기준
- 근로자 : 보령시 관내 관외 기업체 근로자 ( 기업체 근로자의 범위는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체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 일반인
신청 방법
- 감면서류 방문 신청
- 근로자재직증명서 방문 제출
구비 서류
- 감면 제출 서류
- 감면신청서
- 근로자 제출 서류
- 제직증명서
문의처
공공시설2팀/041-933-4005
근거 법령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종합복지관 이용요금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사용료 감면) 에 따른 감면신청서 제출한 사람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제5조(이용자의 범위 및 우선순위) 에 따른 근로자 및 일반인
근로자종합복지관 이용요금 감면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료 감면 시장이 주관하는 행사 교육 회의 등 근로자 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 보령시(위탁기관 포함)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단체가 근로자 복지증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신청서 제출 근로자 및 일반인의 기준 근로자 : 보령시 관내 관외 기업체 근로자 ( 기업체 근로자의 범위는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체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일반인
근로자종합복지관 이용요금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감면서류 방문 신청 근로자재직증명서 방문 제출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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