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전국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고용환경이 열악한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

30만원~10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1.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이른 경우
나이
만 19~64세
무엇을
일용·임시직 건설노동자가 건설업 퇴직 시,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퇴직공제금 지급
어떻게
온라인 : eum.cw.or.kr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1.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이른 경우
  • 2.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 3.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 내용

  • 일용·임시직 건설노동자가 건설업 퇴직 시,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퇴직공제금 지급
  • 장기적립한 노동자의 경우 특별퇴직공제금까지 추가 지급
  • ※ 적립일수 1,764일 이상 30만원 / 2,520일 이상 50만원 / 3,780일 이상 100만원

신청 방법

  • 온라인 : eum.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e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 ※ 단, 20.5.27 전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고, 만 65세 이상자의 경우 우체국(접수대행) 방문 접수도 가능

구비 서류

  • 1. 공통서류 :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및 신분증
  • 2. 퇴직사유별 증빙서류 : '건설E음 - 퇴직공제금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문의처

고객관리부/1666-1122

근거 법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자주 묻는 질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이른 경우 2.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3.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일용·임시직 건설노동자가 건설업 퇴직 시,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퇴직공제금 지급 장기적립한 노동자의 경우 특별퇴직공제금까지 추가 지급 ※ 적립일수 1,764일 이상 30만원 / 2,520일 이상 50만원 / 3,780일 이상 100만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 eum.cw.or.kr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모바일 : '건설e음' 앱 다운로드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 단, 20.5.27 전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고, 만 65세 이상자의 경우 우체국(접수대행) 방문 접수도 가능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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