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미추홀구국민체육센터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한눈에 보기
- 누가
- 100% 감면
- 무엇을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이용료 감면(개정 2021.7.12.)
- 어떻게
- 미추홀구국민체육센터 홈페이지 가입 후 행정 감면 서비스 이용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100% 감면
- 사고보상
- 강습지원
- 50% 감면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가족
- 의사상자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
- 경로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보호자
- 독립유공자
- 병역명문가
- 30% 감면
- 다자녀
- 10% 감면
- 가임기여성
지원 내용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이용료 감면(개정 2021.7.12.)
-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감면율 50%
- ②「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감면율 50%
- ③「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감면율 50%
- ④「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감면율 50%
- ⑤「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감면율 50%
- ⑥「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감면율 50%
- ⑦「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감면율 50%
- ⑧「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 /감면율 50%
- ⑨「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와 그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 /감면율 50%
- ⑩「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감면율 50%
- ⑪「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감면율 50%
- ⑫「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감면율 50%
- ⑬「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감면율 50%
- ⑭「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및 방과 후 활동 /감면율 50%
- ⑮「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참여자 /감면율 50%
- ⑯「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감면율 50%
- 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감면율 50%
- ⑱ 다자녀 가족 할인 /감면율 30 %
- ⑲「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감면율 30 %
- ⑳「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감면율 30 %
- ㉑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 이내
- ㉒ 가임기간 여성 할인(13세 ∼ 55세) (수영장 이용 회원만) /감면율 10 %
- ※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감면사항 1개만 적용 가능(중복 감면 불가)
신청 방법
- 미추홀구국민체육센터 홈페이지 가입 후 행정 감면 서비스 이용
- 미추홀구국민체육센터 안내데스크 증빙 제시 후 감면
구비 서류
- 50% 감면 : 국가유공자증, 유족증, 가족확인서(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가족
- 의사상자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
- 경로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보호자
- 독립유공자
- 병역명문가
- 30% 감면 :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증빙서류
- 다자녀
- 10% 감면 : 신분증 등 관련 증빙서류
- 가임기여성
문의처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032-225-2070
근거 법령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00% 감면 사고보상 강습지원 50% 감면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가족 의사상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경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보호자 독립유공자 병역명문가 30% 감면 다자녀 10% 감면 가임기여성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이용료 감면(개정 2021.7.12.)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감면율 50% ②「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감면율 50% ③「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감면율 50% ④「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감면율 50% ⑤「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감면율 50% ⑥「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감면율 50% ⑦「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감면율 50% ⑧「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 /감면율 50% ⑨「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와 그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 /감면율 50% ⑩「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감면율 50% ⑪「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감면율 50% ⑫「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감면율 50% ⑬「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감면율 50% ⑭「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및 방과 후 활동 /감면율 50% ⑮「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참여자 /감면율 50% ⑯「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감면율 50% 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감면율 50% ⑱ 다자녀 가족 할인 /감면율 30 % ⑲「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감면율 30 % ⑳「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감면율 30 % ㉑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 이내 ㉒ 가임기간 여성 할인(13세 ∼ 55세) (수영장 이용 회원만) /감면율 10 % ※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감면사항 1개만 적용 가능(중복 감면 불가)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미추홀구국민체육센터 홈페이지 가입 후 행정 감면 서비스 이용 미추홀구국민체육센터 안내데스크 증빙 제시 후 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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