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이용권전국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 장애인 대상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1인당 월11만원이내)

연 132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5∼69세 장애인(출생연도 1957∼2021년)
나이
만 5~69세
무엇을
1인당 월 11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12개월간 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신청자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
언제까지
○ 매년 11월 중 전국 동시 신청, 이후 시·군·구 모집 현황에 따라 수시 신청 가능

지원 대상

5∼69세 장애인(출생연도 1957∼2021년)

선정 기준

  • 1순위: 만 5~18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2순위: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 3순위: 만 19세 이상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4순위: 만 5~18세 비 저소득층
  • 5순위: 만 19세 이상 비 저소득층

지원 내용

1인당 월 11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12개월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자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
  • 온라인 신청: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http://dvoucher.kspo.or.kr)
  • ※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구비 서류

스포츠바우처카드 등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8||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9

근거 법령

국민체육진흥법(제22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5∼69세 장애인(출생연도 1957∼2021년)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1순위: 만 5~18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2순위: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3순위: 만 19세 이상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4순위: 만 5~18세 비 저소득층 5순위: 만 19세 이상 비 저소득층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1인당 월 11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12개월간 지원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신청자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 온라인 신청: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http://dvoucher.kspo.or.kr) ※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신청기한: ○ 매년 11월 중 전국 동시 신청, 이후 시·군·구 모집 현황에 따라 수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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