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 장애인 대상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1인당 월11만원이내)
연 132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5∼69세 장애인(출생연도 1957∼2021년)
- 나이
- 만 5~69세
- 무엇을
- 1인당 월 11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12개월간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신청자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
- 언제까지
- ○ 매년 11월 중 전국 동시 신청, 이후 시·군·구 모집 현황에 따라 수시 신청 가능
지원 대상
5∼69세 장애인(출생연도 1957∼2021년)
선정 기준
- 1순위: 만 5~18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2순위: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 3순위: 만 19세 이상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4순위: 만 5~18세 비 저소득층
- 5순위: 만 19세 이상 비 저소득층
지원 내용
1인당 월 11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12개월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자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
- 온라인 신청: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http://dvoucher.kspo.or.kr)
- ※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구비 서류
스포츠바우처카드 등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8||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9
근거 법령
국민체육진흥법(제22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5∼69세 장애인(출생연도 1957∼2021년)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1순위: 만 5~18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2순위: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3순위: 만 19세 이상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4순위: 만 5~18세 비 저소득층 5순위: 만 19세 이상 비 저소득층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1인당 월 11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12개월간 지원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신청자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 온라인 신청: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http://dvoucher.kspo.or.kr) ※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신청기한: ○ 매년 11월 중 전국 동시 신청, 이후 시·군·구 모집 현황에 따라 수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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