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
취약계층에게 거주자우선주차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한눈에 보기
- 누가
-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사상자, 「독립…
- 나이
- 만 19세 이상
- 무엇을
-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어떻게
- 개인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지원 대상
-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사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친화적자동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둥이 카드소지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월 정기권 발행이용자
- 「서울특별시 노원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지원 내용
-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의상자, 독립유공자: 이용요금의 100분의 80 감면
-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자동차, 5·18민주유공자, 막내가 18세 이하인 다둥이 카드소지자, 보훈보상대상자, 승용차공동이용자: 이용요금의 100분의 50 감면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이용요금의 100분의 30 감면
- 참전유공자: 이용요금의 100분의 20 감면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별도 신청 필요없음
- ※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미확인 증빙서류는 문자, 팩스로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원구시설관리공단/02-2289-6727
자주 묻는 질문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사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친화적자동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둥이 카드소지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월 정기권 발행이용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의상자, 독립유공자: 이용요금의 100분의 80 감면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자동차, 5·18민주유공자, 막내가 18세 이하인 다둥이 카드소지자, 보훈보상대상자, 승용차공동이용자: 이용요금의 100분의 50 감면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이용요금의 100분의 30 감면 참전유공자: 이용요금의 100분의 20 감면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별도 신청 필요없음 ※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미확인 증빙서류는 문자, 팩스로 신청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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