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한눈에 보기
- 누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무엇을
- 하수도사용량 10톤요금 감면(가정용)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지원 내용
- 하수도사용량 10톤요금 감면(가정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가구 : 5톤 감면, 3명이상인 가구 : 10톤 감면)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 조손가정 선정기준에 적합한 사람
-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20 경감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사용료(20%감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기준 해당 주민센터 직접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상하수도과/055-639-4906
근거 법령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3조)||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6조)
자주 묻는 질문
하수도요금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하수도요금 감면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하수도사용량 10톤요금 감면(가정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가구 : 5톤 감면, 3명이상인 가구 : 10톤 감면)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 조손가정 선정기준에 적합한 사람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20 경감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사용료(20%감면)
하수도요금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기준 해당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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