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현금전국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나이
- 만 18~44세
- 무엇을
-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 어떻게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선정 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지원 내용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자 신분증
- 신청서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7조의0, 제0항)||장애인복지법(제9조의0, 제0항)
자주 묻는 질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자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자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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