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현금전국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한눈에 보기

누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나이
만 18~44세
무엇을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어떻게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선정 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지원 내용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자 신분증
  • 신청서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7조의0, 제0항)||장애인복지법(제9조의0, 제0항)

자주 묻는 질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자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자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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