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시설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
연 35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성인에게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쓸 수 있는 이용권을 1년에 35만원씩 주는 제도예요.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만 19세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인연금 수급자(수급자·차상위에 해당하는 경우),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지자체가 정한 지역특화 대상자
신청은 이렇게
- 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신청
- 선정되면 등록된 기관의 강좌를 골라 이용권으로 결제
놓치기 쉬운 점
- 모집 인원이 차면 일찍 마감될 수 있어요
- 지자체별로 접수 시기가 달라요
아래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어요. 정확한 기준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특화 대상자 등
- 나이
- 만 19세 이상
- 무엇을
- 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의 교재비에 사용가능한 이용권 지원
- 어떻게
- 국가-지자체별 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특화 대상자 등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수당 수급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연금수급자
- 이때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그밖에 광역지자체가 정하는 지역특화 대상자
지원 내용
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의 교재비에 사용가능한 이용권 지원
신청 방법
- 국가-지자체별 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모집규모에 따라 연장 또는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있음
구비 서류
-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서
-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 학업계획서(선택)
문의처
평생교육이용권 중앙상담센터/1600-3005
근거 법령
평생교육법(제16조, 제2항)||평생교육법(제16조, 제3항)||평생교육법 시행령(제7조, 제4항)
자주 묻는 질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특화 대상자 등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수당 수급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연금수급자 이때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그밖에 광역지자체가 정하는 지역특화 대상자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의 교재비에 사용가능한 이용권 지원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가-지자체별 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모집규모에 따라 연장 또는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있음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모집 인원이 차면 일찍 마감될 수 있어요 지자체별로 접수 시기가 달라요
이 혜택과 관련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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