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기타(교육)전국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에게 직업교육 제공

한눈에 보기

누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1조(특성화고등학교)
무엇을
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산업수요와 연계한 맞춤형 직업 교육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으로 취업 촉진
어떻게
온라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1조(특성화고등학교)

지원 내용

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산업수요와 연계한 맞춤형 직업 교육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으로 취업 촉진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산학인 홈페이지 : smes.go.kr/sanhakin/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력지원처/055-751-9865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1조(특성화고등학교)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산업수요와 연계한 맞춤형 직업 교육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으로 취업 촉진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산학인 홈페이지 : smes.go.kr/sanhakin/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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