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금전국

육아휴직급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급여지원

160만원~45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육아휴직을 쓴 근로자에게 고용센터가 월급 대신 주는 돈이에요. 처음 3개월은 통상임금 100%(월 최대 250만원)를 받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받은 근로자(단기 육아휴직은 30일 미만도 가능)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 자녀 양육, 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신청은 이렇게

  1.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2.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 증명자료 등 제출

놓치기 쉬운 점

  •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끝난 뒤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
  • 부모가 함께 쓰면 첫 6개월 상한이 최대 450만원까지 올라가요
  • 4~6개월은 월 최대 200만원, 7개월부터는 통상임금 80%(최대 160만원)예요

아래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어요. 정확한 기준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누가
육아휴직 급여
나이
만 18~65세
무엇을
육아휴직
어떻게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언제까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지원 대상

  • 육아휴직 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단기 육아휴직의 경우 30일 미만이어도 지급)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선정 기준

  • 육아휴직 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단기 육아휴직의 경우 30일 미만이어도 지급)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 내용

  • 육아휴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1년간(최대 1년 6개월*)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무급: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X)
  •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한부모, 중증장애 아동의 부모
  • 육아휴직급여
  • 고용센터에서 1년간(최대 1년 6개월) 급여 지원
  • 육아휴직 (1~3개월) : 월 상한 250만원, 통상임금 100%, (4~6개월) 월 상한 200만원, 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 월 상한 160만원, 통상임금 80%)
  • 부모함께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450만원*)으로 지급
  • 첫1개월: 250만원, 첫2개월: 250만원, 첫3개월: 300만원 상한, 첫4개월: 350만원, 첫5개월: 400만원, 첫6개월: 450만원 상한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30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

신청 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구비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단기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경우, 단기 육아휴직에 해당하는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제70조의0, 제0항)||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0, 제0항)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 급여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단기 육아휴직의 경우 30일 미만이어도 지급)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육아휴직급여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육아휴직 급여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단기 육아휴직의 경우 30일 미만이어도 지급)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육아휴직급여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육아휴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1년간(최대 1년 6개월*)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무급: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X)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한부모, 중증장애 아동의 부모 육아휴직급여 고용센터에서 1년간(최대 1년 6개월) 급여 지원 육아휴직 (1~3개월) : 월 상한 250만원, 통상임금 100%, (4~6개월) 월 상한 200만원, 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 월 상한 160만원, 통상임금 80%) 부모함께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450만원*)으로 지급 첫1개월: 250만원, 첫2개월: 250만원, 첫3개월: 300만원 상한, 첫4개월: 350만원, 첫5개월: 400만원, 첫6개월: 450만원 상한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30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신청기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육아휴직급여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끝난 뒤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 부모가 함께 쓰면 첫 6개월 상한이 최대 450만원까지 올라가요 4~6개월은 월 최대 200만원, 7개월부터는 통상임금 80%(최대 160만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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