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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교육 안내

교육 일정 및 신청 절차 등 교육 관련 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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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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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교육 신청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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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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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교육일정 참고

지원 대상

  • 교육대상
  • 식육가공업, 알가공업, 유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규영업자
  • 식육가공업, 알가공업, 유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기존영업자
  • 행정처분 받은 영업자

지원 내용

  • 축산물 위생교육 신청 절차 안내
  • 교육비 안내(교육생이 납부하여야 함)
  • 축산물 위생교육 : 1일, 30,000원(전 과정 동일)
  • 교육대상
  • 식육가공업, 알가공업, 유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규영업자 : 6시간
  • 식육가공업, 알가공업, 유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기존영업자 : 3시간(매년)
  • 행정처분 받은 영업자 : 4시간(행정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방법

  • 교육신청방법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민원홈페이지(http://fresh.haccp.or.kr) 접속
  • 민원 → 교육 전자민원 신청 클릭
  • 본인인증 : 공공 아이핀 또는 핸드폰 인증
  • 위생교육 일정 중 해당과정 선택
  • 교육일정, 내용 및 교육장소 확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국제사업교육본부 교육운영단/043-928-0184

근거 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49조)||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50조의2)||축산물 위생관리법(제30조)

자주 묻는 질문

축산물 위생교육 안내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교육대상 식육가공업, 알가공업, 유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규영업자 식육가공업, 알가공업, 유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기존영업자 행정처분 받은 영업자

축산물 위생교육 안내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축산물 위생교육 신청 절차 안내 교육비 안내(교육생이 납부하여야 함) 축산물 위생교육 : 1일, 30,000원(전 과정 동일) 교육대상 식육가공업, 알가공업, 유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규영업자 : 6시간 식육가공업, 알가공업, 유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기존영업자 : 3시간(매년) 행정처분 받은 영업자 : 4시간(행정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축산물 위생교육 안내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교육신청방법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민원홈페이지(http://fresh.haccp.or.kr) 접속 민원 → 교육 전자민원 신청 클릭 본인인증 : 공공 아이핀 또는 핸드폰 인증 위생교육 일정 중 해당과정 선택 교육일정, 내용 및 교육장소 확인 신청기한: 연간 교육일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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