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 안내
예상에너지사용량의 공급의무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화
한눈에 보기
- 누가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제2항에 해당되는 기관
- 무엇을
- 국가,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신축, 증축, 개축하는 일정용도의 건축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제2항에 해당되는 기관
지원 내용
국가,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신축, 증축, 개축하는 일정용도의 건축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https://www.energy.or.kr
- 설치의무화 신청 홈페이지 : https://nr.energy.or.kr/C0/CST_C0/login.do
구비 서류
건축물 설계개요, 설비 설치도면 및 배치도, 계통도, 장비일람표 등
문의처
재생지원사업처/052-920-0765
근거 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12조의2)||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제15조)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자주 묻는 질문
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 안내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제2항에 해당되는 기관
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 안내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국가,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신축, 증축, 개축하는 일정용도의 건축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 안내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https://www.energy.or.kr 설치의무화 신청 홈페이지 : https://nr.energy.or.kr/C0/CST_C0/login.do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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