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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면제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수수료 면제

한눈에 보기

누가
기초생활수급자
나이
만 19~40세
무엇을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수수료 면제
어떻게
방문 신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지원센터(6층) 및 각 시,도 교육청
언제까지
분기별 접수기간 별도 공지(학점은행제 홈페이지-공지사항 참고)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수수료 면제
  • 1. 면제 대상: 기초수급자에 해당하는 본인
  • 2. 면제 내용
  • 가. 학습자등록 수수료(4,000원) 면제
  • 나. 학점인정신청 시 1학점당 1,000원의 신청 수수료 면제
  • 3. 제출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조회 또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수급자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 4. 주의 사항
  • 가. 온라인으로 조회 실시
  • 나. 기초생활수급자 확인 및 수수료 감면 방법은
  • ①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수급자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수수료 면제,
  • ②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조회가 불가한 경우 학습자가 수수료 결제 후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증빙을 제출하여 환불 요청
  • ※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 강의 등 학습비(강의료)에 대한 내용이 아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지원센터(6층) 및 각 시,도 교육청
  • 신청은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접수기간 별도 공지)
  • 온라인 신청: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 신청 후 증빙서류 우편 제출
  • 신청은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접수기간 별도 공지)

구비 서류

  • ①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정보 인증
  • ②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조회가 불가한 경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출

문의처

학점은행제 콜센터/1600-0400

근거 법령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면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면제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수수료 면제 1. 면제 대상: 기초수급자에 해당하는 본인 2. 면제 내용 가. 학습자등록 수수료(4,000원) 면제 나. 학점인정신청 시 1학점당 1,000원의 신청 수수료 면제 3. 제출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조회 또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수급자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4. 주의 사항 가. 온라인으로 조회 실시 나. 기초생활수급자 확인 및 수수료 감면 방법은 ①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수급자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수수료 면제, ②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조회가 불가한 경우 학습자가 수수료 결제 후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증빙을 제출하여 환불 요청 ※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 강의 등 학습비(강의료)에 대한 내용이 아님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면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지원센터(6층) 및 각 시,도 교육청 신청은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접수기간 별도 공지) 온라인 신청: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 신청 후 증빙서류 우편 제출 신청은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접수기간 별도 공지) 신청기한: 분기별 접수기간 별도 공지(학점은행제 홈페이지-공지사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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