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면제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수수료 면제
한눈에 보기
- 누가
- 기초생활수급자
- 나이
- 만 19~40세
- 무엇을
-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수수료 면제
- 어떻게
- 방문 신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지원센터(6층) 및 각 시,도 교육청
- 언제까지
- 분기별 접수기간 별도 공지(학점은행제 홈페이지-공지사항 참고)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수수료 면제
- 1. 면제 대상: 기초수급자에 해당하는 본인
- 2. 면제 내용
- 가. 학습자등록 수수료(4,000원) 면제
- 나. 학점인정신청 시 1학점당 1,000원의 신청 수수료 면제
- 3. 제출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조회 또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수급자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 4. 주의 사항
- 가. 온라인으로 조회 실시
- 나. 기초생활수급자 확인 및 수수료 감면 방법은
- ①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수급자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수수료 면제,
- ②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조회가 불가한 경우 학습자가 수수료 결제 후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증빙을 제출하여 환불 요청
- ※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 강의 등 학습비(강의료)에 대한 내용이 아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지원센터(6층) 및 각 시,도 교육청
- 신청은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접수기간 별도 공지)
- 온라인 신청: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 신청 후 증빙서류 우편 제출
- 신청은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접수기간 별도 공지)
구비 서류
- ①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정보 인증
- ②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조회가 불가한 경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출
문의처
학점은행제 콜센터/1600-0400
근거 법령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면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면제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수수료 면제 1. 면제 대상: 기초수급자에 해당하는 본인 2. 면제 내용 가. 학습자등록 수수료(4,000원) 면제 나. 학점인정신청 시 1학점당 1,000원의 신청 수수료 면제 3. 제출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조회 또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수급자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4. 주의 사항 가. 온라인으로 조회 실시 나. 기초생활수급자 확인 및 수수료 감면 방법은 ①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수급자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수수료 면제, ②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조회가 불가한 경우 학습자가 수수료 결제 후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증빙을 제출하여 환불 요청 ※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 강의 등 학습비(강의료)에 대한 내용이 아님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면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지원센터(6층) 및 각 시,도 교육청 신청은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접수기간 별도 공지) 온라인 신청: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 신청 후 증빙서류 우편 제출 신청은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접수기간 별도 공지) 신청기한: 분기별 접수기간 별도 공지(학점은행제 홈페이지-공지사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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