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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를 위한 심리상담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 및 배우자를 위한 심리상담서비스

한눈에 보기

누가
난임 부부
나이
만 18세 이상
무엇을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양육모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정서적 지지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적 개입 지원을 병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서적·심리적 문제를 완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어떻게
상담 예약 전화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난임 부부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1년 이상 정기적인 성생활을 하여도 임신이 안되는 경우
  •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 유산 및 사산 등으로 임신 유지관련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 임신부 및 배우자
  • 임신 중인 여성 및 배우자
  • 산모 및 배우자
  • 출산 후 12주 이내의 산모 및 배우자
  • 양육모 및 배우자
  • 출산 후 3년 이내의 양육모 및 배우자
  • 기타
  • 상담 대상자의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 및 관련기관 실무자 등

지원 내용

  •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양육모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정서적 지지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적 개입 지원을 병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서적·심리적 문제를 완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 대상자별(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양육모 및 배우자) 심리상담서비스 (대면, 비대면 상담서비스 지원)
  • 일반상담, 등록상담, 집단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 선별검사, 심리검사, 의사상담 및 의료비 지원(의료급여 1, 2종, 중위소득 150% 이하)
  • ※ 의료비 지원의 경우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 관련 근거
  • 「모자보건법」 제10조의5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 「모자보건법」 제11조의4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신청 방법

  • 상담 예약 전화
  • 중앙센터 : 02-2276-2276
  • 서울권역센터: 02-2019-4581, 02-6956-6248
  • 서울서남권역센터: 02-2650-2523, 02-895-1002
  • 경기북부권역센터: 031-961-8500
  • 경기남부권역센터: -
  • 인천권역센터: 032-466-3268
  • 대구권역센터: 053-261-3375
  • 전북권역센터: 063-230-8950
  • 전남권역센터: 061-901-1234
  • 경북권역센터: 054-850-6367
  • 경북서부권역센터: 054-429-8540
  • 경남권역센터: 055-225-0840
  • ※온라인 또는 전화 예약(권역 별 상이할 수 있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업 문의/02-2276-2276||상담 문의/02-2276-2276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의5)||모자보건법(제11조의4)

자주 묻는 질문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를 위한 심리상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난임 부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1년 이상 정기적인 성생활을 하여도 임신이 안되는 경우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유산 및 사산 등으로 임신 유지관련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임신부 및 배우자 임신 중인 여성 및 배우자 산모 및 배우자 출산 후 12주 이내의 산모 및 배우자 양육모 및 배우자 출산 후 3년 이내의 양육모 및 배우자 기타 상담 대상자의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 및 관련기관 실무자 등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를 위한 심리상담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양육모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정서적 지지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적 개입 지원을 병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서적·심리적 문제를 완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대상자별(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양육모 및 배우자) 심리상담서비스 (대면, 비대면 상담서비스 지원) 일반상담, 등록상담, 집단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 선별검사, 심리검사, 의사상담 및 의료비 지원(의료급여 1, 2종, 중위소득 150% 이하) ※ 의료비 지원의 경우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관련 근거 「모자보건법」 제10조의5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모자보건법」 제11조의4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를 위한 심리상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담 예약 전화 중앙센터 : 02-2276-2276 서울권역센터: 02-2019-4581, 02-6956-6248 서울서남권역센터: 02-2650-2523, 02-895-1002 경기북부권역센터: 031-961-8500 경기남부권역센터: - 인천권역센터: 032-466-3268 대구권역센터: 053-261-3375 전북권역센터: 063-230-8950 전남권역센터: 061-901-1234 경북권역센터: 054-850-6367 경북서부권역센터: 054-429-8540 경남권역센터: 055-225-0840 ※온라인 또는 전화 예약(권역 별 상이할 수 있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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