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를 위한 심리상담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 및 배우자를 위한 심리상담서비스
한눈에 보기
- 누가
- 난임 부부
- 나이
- 만 18세 이상
- 무엇을
-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양육모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정서적 지지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적 개입 지원을 병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서적·심리적 문제를 완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 어떻게
- 상담 예약 전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난임 부부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1년 이상 정기적인 성생활을 하여도 임신이 안되는 경우
-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 유산 및 사산 등으로 임신 유지관련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 임신부 및 배우자
- 임신 중인 여성 및 배우자
- 산모 및 배우자
- 출산 후 12주 이내의 산모 및 배우자
- 양육모 및 배우자
- 출산 후 3년 이내의 양육모 및 배우자
- 기타
- 상담 대상자의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 및 관련기관 실무자 등
지원 내용
-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양육모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정서적 지지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적 개입 지원을 병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서적·심리적 문제를 완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 대상자별(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양육모 및 배우자) 심리상담서비스 (대면, 비대면 상담서비스 지원)
- 일반상담, 등록상담, 집단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 선별검사, 심리검사, 의사상담 및 의료비 지원(의료급여 1, 2종, 중위소득 150% 이하)
- ※ 의료비 지원의 경우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 관련 근거
- 「모자보건법」 제10조의5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 「모자보건법」 제11조의4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신청 방법
- 상담 예약 전화
- 중앙센터 : 02-2276-2276
- 서울권역센터: 02-2019-4581, 02-6956-6248
- 서울서남권역센터: 02-2650-2523, 02-895-1002
- 경기북부권역센터: 031-961-8500
- 경기남부권역센터: -
- 인천권역센터: 032-466-3268
- 대구권역센터: 053-261-3375
- 전북권역센터: 063-230-8950
- 전남권역센터: 061-901-1234
- 경북권역센터: 054-850-6367
- 경북서부권역센터: 054-429-8540
- 경남권역센터: 055-225-0840
- ※온라인 또는 전화 예약(권역 별 상이할 수 있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업 문의/02-2276-2276||상담 문의/02-2276-2276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의5)||모자보건법(제11조의4)
자주 묻는 질문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를 위한 심리상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난임 부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1년 이상 정기적인 성생활을 하여도 임신이 안되는 경우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유산 및 사산 등으로 임신 유지관련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임신부 및 배우자 임신 중인 여성 및 배우자 산모 및 배우자 출산 후 12주 이내의 산모 및 배우자 양육모 및 배우자 출산 후 3년 이내의 양육모 및 배우자 기타 상담 대상자의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 및 관련기관 실무자 등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를 위한 심리상담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양육모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정서적 지지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적 개입 지원을 병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서적·심리적 문제를 완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대상자별(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양육모 및 배우자) 심리상담서비스 (대면, 비대면 상담서비스 지원) 일반상담, 등록상담, 집단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 선별검사, 심리검사, 의사상담 및 의료비 지원(의료급여 1, 2종, 중위소득 150% 이하) ※ 의료비 지원의 경우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관련 근거 「모자보건법」 제10조의5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모자보건법」 제11조의4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를 위한 심리상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담 예약 전화 중앙센터 : 02-2276-2276 서울권역센터: 02-2019-4581, 02-6956-6248 서울서남권역센터: 02-2650-2523, 02-895-1002 경기북부권역센터: 031-961-8500 경기남부권역센터: - 인천권역센터: 032-466-3268 대구권역센터: 053-261-3375 전북권역센터: 063-230-8950 전남권역센터: 061-901-1234 경북권역센터: 054-850-6367 경북서부권역센터: 054-429-8540 경남권역센터: 055-225-0840 ※온라인 또는 전화 예약(권역 별 상이할 수 있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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