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 감면
한눈에 보기
- 누가
-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국가·지자체·교육청) 또는 납부의무 사업주(민간기업·공공기관)
- 무엇을
-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기관의 장)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 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①부담금 납부연도 1월 10일까지(민간기업·공공기관) ②부담금 납부연도 4월 30일까지(국가·지자체·교육청) *신청기간까지 제출 불가한 경우 소멸시효 내 감면 신청 가능
지원 대상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국가·지자체·교육청) 또는 납부의무 사업주(민간기업·공공기관)
지원 내용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기관의 장)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 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e신고 : www.esingo.or.kr 사이트 가입 후 진행
- 방문 신청
-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신청
- 기타
- 우편, 팩스로 신청 가능
구비 서류
- 1.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신청서
- 2. 연계고용 도급계약서 및 관련 서류 사본 1부
- 3.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보수지급 영수증 사본 1부
- 4.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결산서,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사본 1부
- 5. 장애인근로자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월별 임금대장, 장애인등록증 등) 사본 1부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근거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3조, 제11항)||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3조, 제4항)
-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자주 묻는 질문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국가·지자체·교육청) 또는 납부의무 사업주(민간기업·공공기관)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기관의 장)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 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e신고 : www.esingo.or.kr 사이트 가입 후 진행 방문 신청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신청 기타 우편, 팩스로 신청 가능 신청기한: ①부담금 납부연도 1월 10일까지(민간기업·공공기관) ②부담금 납부연도 4월 30일까지(국가·지자체·교육청) *신청기간까지 제출 불가한 경우 소멸시효 내 감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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