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에게 직업재활,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양질의 일자리 전환
한눈에 보기
- 누가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
- 나이
- 만 18~64세
- 무엇을
- 사업개요
- 어떻게
-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자를 고용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
- (참고)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직업재활시설 및 생산품판매시설
지원 내용
- 사업개요
-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 지원
- 신청대상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
- (참고)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직업재활시설 및 생산품판매시설
- 주요 지원내용
- (1단계 전환준비)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능력 향상훈련, 직업준비교육, 직무체험, 경제적 지원(고용촉진수당, 월 30만원) 최대 2년간 지원
- (2단계 전환지원)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고용, 인턴제, 직업훈련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 (3단계 고용안정) 전환성공 장애인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해 고용유지 지원(직무지도원,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등) 및 취업성공수당(최대 100만원), 전환성공지원금(최대 60만원), 사업주 지원금(지급임금의 75% 수준, 최대 월 9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자를 고용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신청
- 자세한 신청방법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문의(1588-1519)
구비 서류
참여신청서 등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문의: 1588-1519)
문의처
지역본부 및 지사/1588-1519
근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0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참고)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직업재활시설 및 생산품판매시설
근로장애인 전환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사업개요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 지원 신청대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참고)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직업재활시설 및 생산품판매시설 주요 지원내용 (1단계 전환준비)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능력 향상훈련, 직업준비교육, 직무체험, 경제적 지원(고용촉진수당, 월 30만원) 최대 2년간 지원 (2단계 전환지원)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고용, 인턴제, 직업훈련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3단계 고용안정) 전환성공 장애인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해 고용유지 지원(직무지도원,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등) 및 취업성공수당(최대 100만원), 전환성공지원금(최대 60만원), 사업주 지원금(지급임금의 75% 수준, 최대 월 90만원) 지급
근로장애인 전환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자를 고용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신청 자세한 신청방법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문의(1588-1519)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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