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현금전국

장애인 취업알선 지원금 지급

무료직업소개소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한 지원금 지급(10~30만원)

10만원~3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직업안정법」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소로 신고를 완료한 기관
무엇을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직업소개소의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직업안정법」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소로 신고를 완료한 기관

지원 내용

  •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직업소개소의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
  • 무료직업소개소가 장애인을 취업시키면 중증여부 및 근속기간에 따라 10만원~30만원까지 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취업알선지원금 지급 희망 기관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접수

구비 서류

  •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지급 신청서
  •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필증 사본
  • 장애인 취업알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직표, 구인표 등)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대장 사본 등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근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 제4항)||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19조, 제3항)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취업알선 지원금 지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직업안정법」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소로 신고를 완료한 기관

장애인 취업알선 지원금 지급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직업소개소의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 무료직업소개소가 장애인을 취업시키면 중증여부 및 근속기간에 따라 10만원~30만원까지 지원금 지급

장애인 취업알선 지원금 지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취업알선지원금 지급 희망 기관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접수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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