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현금(융자)전국

장애인기업 특례보증

장애인기업에게 대상으로 보증 지원(1억원 이내)

한눈에 보기

누가
대상기업 :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가동)중인 장애인기업 단,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50백만원 초과시 업력 6개월 이상일 것
무엇을
보증한도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대상기업 :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가동)중인 장애인기업 단,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50백만원 초과시 업력 6개월 이상일 것
  • 장애인기업 : 기업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지자체로부터 장애인등록증을 받은자
  • 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3항에 의거 국가보훈처로부터 상이등급을 받은 자
  •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의거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

지원 내용

  • 보증한도
  •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1억원 이내
  • 보증비율
  • 보증금액에 따라 90~100%
  • 보증료율 : 연 0.7%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재단 및 취급은행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신용보증재단중앙회/1588-7365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기업 특례보증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상기업 :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가동)중인 장애인기업 단,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50백만원 초과시 업력 6개월 이상일 것 장애인기업 : 기업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지자체로부터 장애인등록증을 받은자 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3항에 의거 국가보훈처로부터 상이등급을 받은 자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의거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

장애인기업 특례보증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보증한도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1억원 이내 보증비율 보증금액에 따라 90~100% 보증료율 : 연 0.7% 이내

장애인기업 특례보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재단 및 취급은행 신청기한: 상시신청

이 혜택과 관련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혜택

비슷한 혜택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