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현금(융자)전국
장애인기업 특례보증
장애인기업에게 대상으로 보증 지원(1억원 이내)
한눈에 보기
- 누가
- 대상기업 :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가동)중인 장애인기업 단,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50백만원 초과시 업력 6개월 이상일 것
- 무엇을
- 보증한도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대상기업 :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가동)중인 장애인기업 단,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50백만원 초과시 업력 6개월 이상일 것
- 장애인기업 : 기업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지자체로부터 장애인등록증을 받은자
- 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3항에 의거 국가보훈처로부터 상이등급을 받은 자
-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의거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
지원 내용
- 보증한도
-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1억원 이내
- 보증비율
- 보증금액에 따라 90~100%
- 보증료율 : 연 0.7%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재단 및 취급은행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신용보증재단중앙회/1588-7365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기업 특례보증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상기업 :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가동)중인 장애인기업 단,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50백만원 초과시 업력 6개월 이상일 것 장애인기업 : 기업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지자체로부터 장애인등록증을 받은자 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3항에 의거 국가보훈처로부터 상이등급을 받은 자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의거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
장애인기업 특례보증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보증한도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1억원 이내 보증비율 보증금액에 따라 90~100% 보증료율 : 연 0.7% 이내
장애인기업 특례보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재단 및 취급은행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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