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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의 외래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적용(적용기간 재태기간별 상이)

한눈에 보기

누가
조산아: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나이
만 17~49세
무엇을
조산아(재태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및 저체중 출생아(출생체중 2,500g 이하)에 대하여 외래진료 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적용
어떻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내방, 우편, 팩스, 홈페이지, 어플
언제까지
주민등록 이후 출생일로부터 최대 5년 4개월 이내

지원 대상

  • 조산아: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 저체중 출생아: 출생체중 2,500g 이하 출생아

지원 내용

  • 조산아(재태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및 저체중 출생아(출생체중 2,500g 이하)에 대하여 외래진료 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적용
  • 경감시작일: 신청일
  • 경감종료일: 재태기간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이 되는 날까지
  • 재태기간 33주 이상 ~ 37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2개월이 되는 날
  • 재태기간 29주 이상 ~ 33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3개월이 되는 날
  • 재태기간 29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4개월이 되는 날
  • 저체중출생아: 출생일로부터 5년
  • ※ 조산아이면서 저체중 출생아인 경우, 재태기간에 따라 더 경감 기간을 적용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내방, 우편, 팩스, 홈페이지, 어플
  • 요양기관

구비 서류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거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조산아: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저체중 출생아: 출생체중 2,500g 이하 출생아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조산아(재태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및 저체중 출생아(출생체중 2,500g 이하)에 대하여 외래진료 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적용 경감시작일: 신청일 경감종료일: 재태기간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태기간 33주 이상 ~ 37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2개월이 되는 날 재태기간 29주 이상 ~ 33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3개월이 되는 날 재태기간 29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4개월이 되는 날 저체중출생아: 출생일로부터 5년 ※ 조산아이면서 저체중 출생아인 경우, 재태기간에 따라 더 경감 기간을 적용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내방, 우편, 팩스, 홈페이지, 어플 요양기관 신청기한: 주민등록 이후 출생일로부터 최대 5년 4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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