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기타(상담)전국
외국인 근로자 지원 서비스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 대상으로 상담 및 편의 제공
한눈에 보기
- 누가
- 외국인근로자와 그 사업주(담당자)
- 나이
- 만 19~64세
- 무엇을
- 국내 체류 외국인근로자 애로사항,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간 고용 및 노무관리에 대한 갈등 해소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서비스 수혜가 필요한 사업장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로 지원요청을 하면, 공단에서는 통역원의 가능한 일자와 요청 사업장과의 일정을 조…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외국인근로자와 그 사업주(담당자)
지원 내용
국내 체류 외국인근로자 애로사항,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간 고용 및 노무관리에 대한 갈등 해소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서비스 수혜가 필요한 사업장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로 지원요청을 하면, 공단에서는 통역원의 가능한 일자와 요청 사업장과의 일정을 조율하여 현장(또는 전화)에서 애로사항 해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한국산업인력공단
- 전화, 팩스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고용체류지원부/052-714-8593
근거 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근로자 지원 서비스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근로자와 그 사업주(담당자)
외국인 근로자 지원 서비스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국내 체류 외국인근로자 애로사항,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간 고용 및 노무관리에 대한 갈등 해소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서비스 수혜가 필요한 사업장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로 지원요청을 하면, 공단에서는 통역원의 가능한 일자와 요청 사업장과의 일정을 조율하여 현장(또는 전화)에서 애로사항 해소 지원
외국인 근로자 지원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한국산업인력공단 전화, 팩스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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