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현금전국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근로자 지원

7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나이
만 18~64세
무엇을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지원
어떻게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언제까지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지원 대상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선정 기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지원 내용

  •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8,100원,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 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구비 서류

  •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1조의3)||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34조)||고용보험법(제21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지원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8,100원,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신청기한: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이 혜택과 관련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혜택

비슷한 혜택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