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근로자 지원
7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 나이
- 만 18~64세
- 무엇을
-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지원
- 어떻게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언제까지
-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지원 대상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선정 기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지원 내용
-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8,100원,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 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구비 서류
-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1조의3)||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34조)||고용보험법(제21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지원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8,100원,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신청기한: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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