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
상시근로자 50인미만 고용 등 지원요건 충족 사업주에게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이내 지원
연 36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재해일이 속하는 달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
- 무엇을
-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내 지원(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재해일이 속하는 달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
- (산재근로자)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60일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
- (대체근로자)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지원 내용
-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내 지원(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
-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보험료 완납 시에 지급 가능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토탈시스템(대체인력지원금) : https://total.comwel.or.kr
-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 기타
- 우편, 팩스
구비 서류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서, (필요시) 산재근로자와 대체근로자의 임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자주 묻는 질문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재해일이 속하는 달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 (산재근로자)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60일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 (대체근로자)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내 지원(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보험료 완납 시에 지급 가능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토탈시스템(대체인력지원금) : https://total.comwel.or.kr 방문 신청 근로복지공단 기타 우편, 팩스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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