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기타(교육)전국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에게 양육, 진로상담등 부모 교육 실시

한눈에 보기

누가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무엇을
자녀 연령에 따라 영유아기(9세 미만), 성인전환기(12~18세), 성인기(전연령)에 적합한 양육·진로상담·성인권 내용에 대한 부모교육 실시
어떻게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이 공지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가족
  •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 자폐성)가 의심되는 경우, 발달장애인 영유아기・성인권 부모교육지원 이용 가능
  • 9세 연령 도래 이후도 장애인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장애인 등록 유도
  • 발달장애인 관련 분야 종사자 등 부모교육 사업상 교육이 필요한 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 적용 가능)

지원 내용

자녀 연령에 따라 영유아기(9세 미만), 성인전환기(12~18세), 성인기(전연령)에 적합한 양육·진로상담·성인권 내용에 대한 부모교육 실시

신청 방법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이 공지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

구비 서류

  • 부모교육지원 참여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등록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및 가족 확인용)
  • 재직증빙서류, 취학유예증빙 서류, 지적・자폐성 특수교육대상자 증빙서류 등(부모교육 사업상 교육이 필요한 대상 확인용)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자주 묻는 질문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가족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 자폐성)가 의심되는 경우, 발달장애인 영유아기・성인권 부모교육지원 이용 가능 9세 연령 도래 이후도 장애인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장애인 등록 유도 발달장애인 관련 분야 종사자 등 부모교육 사업상 교육이 필요한 자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 적용 가능)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자녀 연령에 따라 영유아기(9세 미만), 성인전환기(12~18세), 성인기(전연령)에 적합한 양육·진로상담·성인권 내용에 대한 부모교육 실시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이 공지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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