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기타전국

장애인기업 수출지원

장애인기업에게 수출마케팅(바이어 매칭등)과 무역교육(교육 및 컨설팅)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장애인기업
무엇을
(수출 마케팅) 해외 온라인 홍보관 구축, 화상상담, 바이어 매칭 등 지원
어떻게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언제까지
3월~4월

지원 대상

장애인기업

선정 기준

평가우수자 선정

지원 내용

  • (수출 마케팅) 해외 온라인 홍보관 구축, 화상상담, 바이어 매칭 등 지원
  • (무역교육) 수출초보기업을 위한 실무교육 및 컨설팅지원

신청 방법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장애인기업확인서,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 수출실적증빙서류, 국내외 인증증빙서류, 업체 소개 영문브로셔

접수 기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문의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2

근거 법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의0,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기업 수출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 수출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평가우수자 선정

장애인기업 수출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수출 마케팅) 해외 온라인 홍보관 구축, 화상상담, 바이어 매칭 등 지원 (무역교육) 수출초보기업을 위한 실무교육 및 컨설팅지원

장애인기업 수출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신청기한: 3월~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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