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현금전국
국내외전시회참가지원
장애인기업에게 전시회 참가비의 80%
한눈에 보기
- 누가
- 장애인기업
- 무엇을
- (국내)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2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 어떻게
-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 언제까지
- 2~3월, 7~8월
지원 대상
장애인기업
선정 기준
평가우수자 선정
지원 내용
- (국내)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2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 (국외)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통·번역비, 운송료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5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신청 방법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장애인기업확인서,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 수출실적증빙서류, 국내외 인증증빙서류
접수 기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문의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2
근거 법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의0,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국내외전시회참가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기업
국내외전시회참가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평가우수자 선정
국내외전시회참가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국내)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2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국외)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통·번역비, 운송료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5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국내외전시회참가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신청기한: 2~3월, 7~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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