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금제주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버스요금 기준)

한눈에 보기

누가
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통학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
무엇을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통학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
  • 등·하교를 위한 대중교통비(일반버스카드)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소속학교 · 담임교사를 통해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중등교육과/064-710-0322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7조)

자주 묻는 질문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통학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 등·하교를 위한 대중교통비(일반버스카드)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소속학교 · 담임교사를 통해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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