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가정 등의 아동에게 중식 지원(시군에서 시행)
한눈에 보기
- 누가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나이
- 만 12세 이하
- 무엇을
-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
- 어떻게
-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https://www.bokjiro.go.kr),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및 전화, 전자우편, 우편 등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등
지원 내용
-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
- 지원대상: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가정 등의 아동(시·군청에서 선정)
- 지원일수 및 단가: 학기중 토공휴일 95일, 1일 1식 9,500원 점심급식비
- 지원방법: 지자체에서 급식 제공, 도교육청에서 예산 지원
- 지원형태: 반찬, 부식, 도시락, 급식카드 등 (시군별 시행계획에 따름)
신청 방법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https://www.bokjiro.go.kr),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및 전화, 전자우편, 우편 등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061-260-0775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5조)
자주 묻는 질문
결식아동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등
결식아동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 지원대상: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가정 등의 아동(시·군청에서 선정) 지원일수 및 단가: 학기중 토공휴일 95일, 1일 1식 9,500원 점심급식비 지원방법: 지자체에서 급식 제공, 도교육청에서 예산 지원 지원형태: 반찬, 부식, 도시락, 급식카드 등 (시군별 시행계획에 따름)
결식아동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https://www.bokjiro.go.kr),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및 전화, 전자우편, 우편 등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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