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기타(교육)전남광주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사립유치원 재원중인 저소득층 유아에게 지원 (3~5세, 월 최대 20만원)

한눈에 보기

누가
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법정저소득층 유아
무엇을
지원금액 : 유아 1인당 월 최대 20만원(교육과정비)
어떻게
인근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사이트(www.bokjiro.go.kr) 접속하여 유아학비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법정저소득층 유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유아 1인당 월 최대 20만원(교육과정비)
  •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신청 방법

인근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사이트(www.bokjiro.go.kr) 접속하여 유아학비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유초등교육과/061-260-0472

근거 법령

유아교육법(제24조)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법정저소득층 유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금액 : 유아 1인당 월 최대 20만원(교육과정비)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인근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사이트(www.bokjiro.go.kr) 접속하여 유아학비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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