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이용권충북

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저출산·고령사회 다자녀 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1인당 60만원한도)

한눈에 보기

누가
다자녀학생
무엇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
  •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

지원 내용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1인당 연간 60만원 한도내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대상학생 재학중인 학교로 사전 문의 요함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재정복지과/043-290-2576

자주 묻는 질문

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자녀학생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

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1인당 연간 60만원 한도내 지원

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대상학생 재학중인 학교로 사전 문의 요함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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