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금충북
사립유치원 장애유아 의무 교육비 지원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사립유치원교육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3세~만5세 장애유아
- 나이
- 만 3~5세
- 무엇을
-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 어떻게
- 개인 신청 불필요
- 언제까지
-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음
지원 대상
-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3세~만5세 장애유아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 규정된 유치원 과정의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 3세 ~ 만5세 유아
- 선정방법 : 당해유치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하여 특수교육대상유아 진단 평가 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선정
지원 내용
-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 교육비 :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방과후교육비, 급식비, 통학차량 운영비 등을 포함
- 원아 1인당 월 600,000원 한도내 지원(교육부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기준)
신청 방법
- 개인 신청 불필요
- 해당 유치원에서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예산과/043-290-2144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자주 묻는 질문
사립유치원 장애유아 의무 교육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3세~만5세 장애유아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 규정된 유치원 과정의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 3세 ~ 만5세 유아 선정방법 : 당해유치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하여 특수교육대상유아 진단 평가 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선정
사립유치원 장애유아 의무 교육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교육비 :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방과후교육비, 급식비, 통학차량 운영비 등을 포함 원아 1인당 월 600,000원 한도내 지원(교육부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기준)
사립유치원 장애유아 의무 교육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 불필요 해당 유치원에서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신청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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