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비 지원으로 월 16만원 12개월 지원
연 192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대상
- 나이
- 만 18세 이하
- 무엇을
- 대상
- 어떻게
- 치료지원 대상자 선정(선정 절차에 따라 대상자 선정)
- 언제까지
- 매년 3월
지원 대상
- 대상
- 영아 및 유, 초, 중, 고, 특수학교(전공과 포함)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 (단, 영아의 경우 재택 보육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지원 내용
- 대상
- 영아 및 유, 초, 중, 고, 특수학교(전공과 포함)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 (단, 영아의 경우 재택 보육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 치료지원비 지원
- 1인당 월 16만원 이내 실소요액 지원(강원도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로 지원)
신청 방법
- 치료지원 대상자 선정(선정 절차에 따라 대상자 선정)
- 치료지원 이용계획서 등록 후 승인
- 강원도교육청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 발급
- 치료지원 실시
구비 서류
치료지원기관 이용계획서
문의처
문화체육특수교육과/033-258-5394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2항)||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4조)
자주 묻는 질문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상 영아 및 유, 초, 중, 고, 특수학교(전공과 포함)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영아의 경우 재택 보육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대상 영아 및 유, 초, 중, 고, 특수학교(전공과 포함)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영아의 경우 재택 보육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치료지원비 지원 1인당 월 16만원 이내 실소요액 지원(강원도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로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치료지원 대상자 선정(선정 절차에 따라 대상자 선정) 치료지원 이용계획서 등록 후 승인 강원도교육청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 발급 치료지원 실시 신청기한: 매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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