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물경기

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평생교육시설 재학생 중 저소득층 급식비(중식)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지원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학교장 추천대상자 등
무엇을
학기 중 평일에 대해 보호자가 부담하는 중식비 지원(연간 185일 이내)
어떻게
온라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지원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학교장 추천대상자 등

지원 내용

학기 중 평일에 대해 보호자가 부담하는 중식비 지원(연간 185일 이내)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oneclick.neis.go.kr)
  •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학교급식보건과/031-249-0592

근거 법령

  • 학교급식법(제9조)
  •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자주 묻는 질문

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지원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학교장 추천대상자 등

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학기 중 평일에 대해 보호자가 부담하는 중식비 지원(연간 185일 이내)

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oneclick.neis.go.kr)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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