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금울산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버스요금 기준)

1,000원~3,200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통학 거리가 1km 이상의 거리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중증장애로 인해 차량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거리 무관), 차량 이용자 중 보호자가 동행해야만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등
무엇을
1일 지원 금액(시내버스 요금 기준)
어떻게
개인 신청불필요
언제까지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지원 대상

통학 거리가 1km 이상의 거리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중증장애로 인해 차량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거리 무관), 차량 이용자 중 보호자가 동행해야만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등

지원 내용

  • 1일 지원 금액(시내버스 요금 기준)
  • 초 : 600원*2회 = 1,200원 (2024년 9월부터 버스이용 통학 시 지원 제외)
  • 중·고 : 1,000원*2회 = 2,000원
  • 전공과 : 1,600원*2회 = 3,200원
  • 보호자 : 1,600원*2회 = 3,200원(통학내용에 따라 4회 가능)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단위학교에서 신청양식 작성하여 제출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시교육청 재정복지과/052-210-5867

자주 묻는 질문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통학 거리가 1km 이상의 거리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중증장애로 인해 차량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거리 무관), 차량 이용자 중 보호자가 동행해야만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등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1일 지원 금액(시내버스 요금 기준) 초 : 600원*2회 = 1,200원 (2024년 9월부터 버스이용 통학 시 지원 제외) 중·고 : 1,000원*2회 = 2,000원 전공과 : 1,600원*2회 = 3,200원 보호자 : 1,600원*2회 = 3,200원(통학내용에 따라 4회 가능)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불필요 단위학교에서 신청양식 작성하여 제출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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