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버스요금 기준)
1,000원~3,200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통학 거리가 1km 이상의 거리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중증장애로 인해 차량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거리 무관), 차량 이용자 중 보호자가 동행해야만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등
- 무엇을
- 1일 지원 금액(시내버스 요금 기준)
- 어떻게
- 개인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지원 대상
통학 거리가 1km 이상의 거리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중증장애로 인해 차량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거리 무관), 차량 이용자 중 보호자가 동행해야만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등
지원 내용
- 1일 지원 금액(시내버스 요금 기준)
- 초 : 600원*2회 = 1,200원 (2024년 9월부터 버스이용 통학 시 지원 제외)
- 중·고 : 1,000원*2회 = 2,000원
- 전공과 : 1,600원*2회 = 3,200원
- 보호자 : 1,600원*2회 = 3,200원(통학내용에 따라 4회 가능)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단위학교에서 신청양식 작성하여 제출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시교육청 재정복지과/052-210-5867
자주 묻는 질문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통학 거리가 1km 이상의 거리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중증장애로 인해 차량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거리 무관), 차량 이용자 중 보호자가 동행해야만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등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1일 지원 금액(시내버스 요금 기준) 초 : 600원*2회 = 1,200원 (2024년 9월부터 버스이용 통학 시 지원 제외) 중·고 : 1,000원*2회 = 2,000원 전공과 : 1,600원*2회 = 3,200원 보호자 : 1,600원*2회 = 3,200원(통학내용에 따라 4회 가능)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불필요 단위학교에서 신청양식 작성하여 제출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함께 보면 좋은 혜택
육아휴직급여
160만원~450만원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급여지원
노후준비서비스제공
국민을 대상으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종합적인 노후준비 진단·상담 등 서비스 제공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연 24만원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교통비 환급 혹은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즉시 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연 35만원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시설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연 100만원~600만원대학생 중 성적 및 이수학점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학금 지원(소득구간별 차등지원)
아동수당
연 120만원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현금 지원(최대 9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