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대전동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월 12만원 이내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연 144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지원대상
- 나이
- 만 18세 이하
- 무엇을
- 서비스명
- 어떻게
- 계좌이체 지원 신청 절차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특수학교 및 유·초·중·고등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단, 사립유치원 제외)
- 지원제외
- 사립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학교(급)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 유아교육비 중 방과후과정 및 방과후학급 지원자
- 치료지원 영역인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와 중복 지원 불가(단, 치료지원으로 언어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방과후교육활동비로 지원 가능)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지원과 중복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영역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승인 기관이 아닌 사설기관 치료실 및 무허가 치료실에서의 치료활동
지원 내용
- 서비스명
-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장애학생의 소질·적성 계발 및 취미·특기신장 교육기회의 확대
- 지원범위
- 소속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교재비, 재료비 지원 가능)
- 타 학교 혹은 비영리기관 및 단체(대학부설기관, 복지관, 장애인부모회 등)에서 운영하는 방과후교육활동
- 사업자 등록된 학원 또는 교습소, 예체능, 전통·예술, 진로·직업교육 관련 등 방과후교육활동
- 치료활동 인정 기관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언어치료,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 훈련 등)
- 작업치료, 물리치료의 치료지원 영역은 지원 불가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개설한 강좌로 한정(유자격 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
- 지원내용
- 1인당 월 12만원 이내 실비 지원(부족분은 수익자부담 원칙)
신청 방법
- 계좌이체 지원 신청 절차
- 보호자는 수강 전 수강신청서 제출(보호자→학교) → 학교는 지원여부 결정 및 통지(학교→기관 및 보호자) → 수강기관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교육비 청구 → 학교는
- 수강기관에 교육비 지급
- 카드 지원 신청 절차
- 보호자는 대전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로 카드 발급 신청 → 운영기관 카드 단말기에 전자카드로 결제
- 운영기관은 가맹점 등록 절차 진행을 위한 가맹점 선정 확인서 발급 신청(운영기관→학교) → 가맹점 선정 확인서 및 관련서류 구비 후 농협은행 방문하여 등록(수시신청) → 가맹점 등록 후, 카드 단말기에 전자카드로 결제
구비 서류
- 구비서류(계좌이체로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청구서
- 계산서 등 관련 영수증(일반과세자의 간이영수증 제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통장사본
- 기타 교육활동 증빙서류 등
문의처
대전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042-229-1240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6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5조)
자주 묻는 질문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대전동부)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특수학교 및 유·초·중·고등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단, 사립유치원 제외) 지원제외 사립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특수학교(급)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유아교육비 중 방과후과정 및 방과후학급 지원자 치료지원 영역인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와 중복 지원 불가(단, 치료지원으로 언어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방과후교육활동비로 지원 가능)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지원과 중복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영역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승인 기관이 아닌 사설기관 치료실 및 무허가 치료실에서의 치료활동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대전동부)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서비스명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서비스목적 장애학생의 소질·적성 계발 및 취미·특기신장 교육기회의 확대 지원범위 소속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교재비, 재료비 지원 가능) 타 학교 혹은 비영리기관 및 단체(대학부설기관, 복지관, 장애인부모회 등)에서 운영하는 방과후교육활동 사업자 등록된 학원 또는 교습소, 예체능, 전통·예술, 진로·직업교육 관련 등 방과후교육활동 치료활동 인정 기관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언어치료,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 훈련 등) 작업치료, 물리치료의 치료지원 영역은 지원 불가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개설한 강좌로 한정(유자격 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 지원내용 1인당 월 12만원 이내 실비 지원(부족분은 수익자부담 원칙)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대전동부)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계좌이체 지원 신청 절차 보호자는 수강 전 수강신청서 제출(보호자→학교) → 학교는 지원여부 결정 및 통지(학교→기관 및 보호자) → 수강기관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교육비 청구 → 학교는 수강기관에 교육비 지급 카드 지원 신청 절차 보호자는 대전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로 카드 발급 신청 → 운영기관 카드 단말기에 전자카드로 결제 운영기관은 가맹점 등록 절차 진행을 위한 가맹점 선정 확인서 발급 신청(운영기관→학교) → 가맹점 선정 확인서 및 관련서류 구비 후 농협은행 방문하여 등록(수시신청) → 가맹점 등록 후, 카드 단말기에 전자카드로 결제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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