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금서울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등교수업일 수, 1일 정액단가 기준)

2,000원~4,000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공·사립 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무엇을
통학비 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1학기, 2학기(연2회)

지원 대상

공·사립 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내용

  • 통학비 지원
  • 일 2천원, 보호자 동행 시 4천원 지원
  • 실제 등교일수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재학 중인 학교로 신청서 제출(학부모→학교)

구비 서류

신청서(학부모→학교)

문의처

서울특별시교육청/02-399-9584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자주 묻는 질문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사립 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통학비 지원 일 2천원, 보호자 동행 시 4천원 지원 실제 등교일수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재학 중인 학교로 신청서 제출(학부모→학교) 신청기한: 1학기, 2학기(연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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