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기타전북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본인부담금 10%의 금액으로 농가도우미 100일 간 이용 가능
한눈에 보기
- 누가
-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어업인(겸업 농어업인 포함)
- 나이
- 만 18~55세
- 무엇을
- 영농·영어관련 작업(50일 이상), 가사작업 일부(50일 미만)
- 어떻게
- 방문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어업인(겸업 농어업인 포함)
-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농어업인 : 농업·어업·임업·축산업을 경영하는 자
- 농어촌 지역 거주 기준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함
- ※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영농·영어관련 작업(50일 이상), 가사작업 일부(50일 미만)
- 1일 지원 기준 단가 90,000원의 90%(81,000원)지원 → 본인부담금 : 약 9,000 원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 부터 출산 후 1년 이내 도우미 100일 간 이용 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 서류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 출생(예정)증빙서류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063-280-4250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자주 묻는 질문
출산여성 농가도우미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어업인(겸업 농어업인 포함)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농어업인 : 농업·어업·임업·축산업을 경영하는 자 농어촌 지역 거주 기준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함 ※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출산여성 농가도우미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영농·영어관련 작업(50일 이상), 가사작업 일부(50일 미만) 1일 지원 기준 단가 90,000원의 90%(81,000원)지원 → 본인부담금 : 약 9,000 원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 부터 출산 후 1년 이내 도우미 100일 간 이용 가능
출산여성 농가도우미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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