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임산부 1인 당 친환경농산물 48만 원 상당 꾸러미 지원, 거주지까지 배송
한눈에 보기
- 누가
-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25.1.1일 이후 출산한 산모(임신․출산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 및 출산 사실이 확인된 임산부)
- 나이
- 만 18~55세
- 무엇을
- 임산부 1인 당 친환경농산물 48만 원 상당 꾸러미 지원, 거주지까지 배송
- 어떻게
- 온라인신청 : 비대면 자격검증 시스템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25.1.1일 이후 출산한 산모(임신․출산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 및 출산 사실이 확인된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산부 1인 당 친환경농산물 48만 원 상당 꾸러미 지원, 거주지까지 배송
- 보조 80%, 본인부담 20% (9만 6천 원 부담)
- 2회 분할 지급(각 24만원)
- 48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
- ※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동물복지인증품에 한하여 지원
- ※ 단, 한우·유정란·돼지고기의 경우 축산법 제 42조의 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품 공급도 가능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비대면 자격검증 시스템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 서류
①신청서 ②임신·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임신출산확인서, 산모수첩 등 증빙 1종)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산과/063-280-2691
근거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55조)||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자주 묻는 질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25.1.1일 이후 출산한 산모(임신․출산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 및 출산 사실이 확인된 임산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임산부 1인 당 친환경농산물 48만 원 상당 꾸러미 지원, 거주지까지 배송 보조 80%, 본인부담 20% (9만 6천 원 부담) 2회 분할 지급(각 24만원) 48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 ※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동물복지인증품에 한하여 지원 ※ 단, 한우·유정란·돼지고기의 경우 축산법 제 42조의 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품 공급도 가능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신청 : 비대면 자격검증 시스템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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