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청년 직무인턴
도 내 소재 국가 기관, 도·지자체 출연 기관 · 도 내 기업 등 근무처에서 업무 수행
한눈에 보기
- 누가
- 공고일 기준 도 내 주소지를 둔 청년(18~39세) 중 사전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대상
- 나이
- 만 18~39세
- 무엇을
- 도 내 소재 국가 기관, 도·지자체 출연 기관 · 도 내 기업 등 배정된 근무처에서 부여한 실질적인 업무 수행
- 어떻게
- 온라인신청 : 사전교육이수 후 전북청년허브센터 직무인턴 온라인 지원센터 누리집(https://jbintern.or.kr/)
- 언제까지
- 상반기 : 2025. 11. 12. ~ 11. 26. 하반기 : 2026. 5. 18. ~ 6. 2.
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 도 내 주소지를 둔 청년(18~39세) 중 사전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대상
- ※ 신청제한
- 국내 거주 중인 해외 국적인 자
- 현재 사업자 등록 중인 자
- 1년 이내 직무인턴 사업에 참여한 자(중도포기자 포함)*
- 참여자 대상 1년 이내 참여 제한을 두어 참여자들의 공평성 제공 및 참여기회 확대"
지원 내용
- 도 내 소재 국가 기관, 도·지자체 출연 기관 · 도 내 기업 등 배정된 근무처에서 부여한 실질적인 업무 수행
- 실습비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 적용, 「근로기준법」주휴수당 지급, 연차 1일 지급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 사전교육이수 후 전북청년허브센터 직무인턴 온라인 지원센터 누리집(https://jbintern.or.kr/)
구비 서류
- ※ 사전교육 수료증* 발급 후 직무인턴 신청 시 등록
- ※ 서류 발급일 기준은 공고일 이후 발행한 서류를 원칙으로 함
- 직무인턴 선발자 대상 필수서류
- ①주민등록초본*
- ②사실증명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 ③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④신분증 사본
- ⑤통장 사본
- (선택사항)
- ⑥재학(휴학)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등 학력 증명서
문의처
전북청년허브센터 직무인턴 온라인 지원센터/063-227-2030
근거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자주 묻는 질문
전북 청년 직무인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고일 기준 도 내 주소지를 둔 청년(18~39세) 중 사전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대상 ※ 신청제한 국내 거주 중인 해외 국적인 자 현재 사업자 등록 중인 자 1년 이내 직무인턴 사업에 참여한 자(중도포기자 포함)* 참여자 대상 1년 이내 참여 제한을 두어 참여자들의 공평성 제공 및 참여기회 확대"
전북 청년 직무인턴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도 내 소재 국가 기관, 도·지자체 출연 기관 · 도 내 기업 등 배정된 근무처에서 부여한 실질적인 업무 수행 실습비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 적용, 「근로기준법」주휴수당 지급, 연차 1일 지급
전북 청년 직무인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신청 : 사전교육이수 후 전북청년허브센터 직무인턴 온라인 지원센터 누리집(https://jbintern.or.kr/) 신청기한: 상반기 : 2025. 11. 12. ~ 11. 26. 하반기 : 2026. 5. 18. ~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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