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서비스(의료)전북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①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전북형) 난임부부
나이
만 18~55세
무엇을
①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전북형) 난임부부 - 최대 27회
어떻게
방문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①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전북형) 난임부부
  • 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국가형) 25회* 소진자
  •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급여 적용(25회 한)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우리 도에 주민등록 된 자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유지가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 내용

  • ①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전북형) 난임부부 - 최대 27회
  • 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국가형) 건강보험급여 적용 25회 소진자 - 추가 2회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63-280-2436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11조)
  • 전북특별자치도 모자보건 조례(제7조)

자주 묻는 질문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①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전북형) 난임부부 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국가형) 25회* 소진자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급여 적용(25회 한)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우리 도에 주민등록 된 자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유지가 확인된 난임부부 부부 중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①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전북형) 난임부부 - 최대 27회 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국가형) 건강보험급여 적용 25회 소진자 - 추가 2회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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