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 후 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4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무엇을
- 출산 후 제주특별자치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 어떻게
- 산후조리원 이용기간 종료 다음날부터 60일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필수)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 2. 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지원 내용
출산 후 제주특별자치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산후조리원 이용기간 종료 다음날부터 60일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필수)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1부
- 신분증(본인확인)
- 주민등록등본(산모기준 주소이전 사항 및 이전일자 포함)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작성 시 생략 가능
- 산후조리원 이용 납부 확인 영수증(산후조리원 발급) 1부
-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 [추가 제출서류]
- <대리신청시>
- 위임장 1부 (배우자 대리 신청시 위임장 생략가능)
- <세대분리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다문화가정(산모가 외국인인경우)>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사실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문의처
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4027||제주시 서부보건소/064-728-4162||제주시 동부보건소/064-728-4208||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064-760-6082||서귀포시 동부보건소/064-760-6107||서귀포시 서부보건소/064-760-6232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출산 후 제주특별자치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후조리원 이용기간 종료 다음날부터 60일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필수)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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