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기타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어업인 1인당 연 50만원 - 지급방법: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 충전)

연 45만원~5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지급대상: 2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1년 이상 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전업 어업인
나이
만 18세 이상
무엇을
2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1년 이상 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전업 어업인에 대하여 수당 지원
어떻게
방문, 온라인 신청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 지급대상: 2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1년 이상 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전업 어업인
  • 지급제외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다만, 어업분야 직장가입자 제외)
  •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최근 2년 내 어업인수당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여 환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여 처분받은 자 또는 보조금 지급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
  • 최근 2년 내에 「수산업법」 등 관계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
  •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및 「어장관리법」
  • 지방세 체납자(다만, 당해연도 어업인수당 지급대상자 확정 전 까지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는 제외)
  •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중복 수급 제외)

지원 내용

  • 2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1년 이상 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전업 어업인에 대하여 수당 지원
  • 어업인 1인당 연 50만원, 단 2인이상 어가인 경우 어업인 각 1인당 연 45만원 / 지급방법: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 충전)

신청 방법

방문,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조업사실 확인서, 어업인수당 수급권자 이행서약서, 탐나는전 카드사본(앞․뒷면), 지급동의서(복지급여 수급자만 해당, 안내문으로 대체 가능)

문의처

제주시 해양수산과/064-728-3362||서귀포시 해양수산과/064-760-2742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급대상: 2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1년 이상 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전업 어업인 지급제외대상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다만, 어업분야 직장가입자 제외)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최근 2년 내 어업인수당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여 환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여 처분받은 자 또는 보조금 지급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 최근 2년 내에 「수산업법」 등 관계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및 「어장관리법」 지방세 체납자(다만, 당해연도 어업인수당 지급대상자 확정 전 까지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는 제외)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중복 수급 제외)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사업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2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1년 이상 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전업 어업인에 대하여 수당 지원 어업인 1인당 연 50만원, 단 2인이상 어가인 경우 어업인 각 1인당 연 45만원 / 지급방법: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 충전)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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