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 1인당 연간 20만원의 문화여가비 지원
연 2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 도내 주소를 두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연나이 21세 이상 ~ 연 나이 70세 이하의 여성어업인
- 나이
- 만 21~70세
- 무엇을
- ❍ 1인당 연간 20만원의 문화여가비 지원
- 어떻게
- ❍ 방문
- 언제까지
- 2026. 3. 9. ~ 10. 31.
지원 대상
- ❍ 도내 주소를 두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연나이 21세 이상 ~ 연 나이 70세 이하의 여성어업인
- 여성어업인 :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체로 등록되거나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라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어업인
- 연나이 21세 이상 ~ 연나이 70세 이하 : 1956.1.1.~2005.12.31.년생(2026년도 사업 기준)
- ❍ 지원제외
- 도내 주소가 없는 자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사한 복지서비스 수혜자(문화누리카드, 여성농업인이용권카드)
-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정처분을 받은 자(1년 이내)
지원 내용
- ❍ 1인당 연간 20만원의 문화여가비 지원
- 유흥업종,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약국, 사이버거래, 사행성 업종, 대형 유통업체 외 모든 업종 허용(BC카드가맹업종코드 기준 226개 업종 사용 가능)
신청 방법
- ❍ 방문
- ❍ 정부24 온라인 접수
구비 서류
-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 어업경영체 등록증 또는 어업인 확인서 택1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18||제주시 해양수산과/064-728-3366||서귀포시 해양수산과/064-760-2745
근거 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
자주 묻는 질문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도내 주소를 두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연나이 21세 이상 ~ 연 나이 70세 이하의 여성어업인 여성어업인 :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체로 등록되거나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라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어업인 연나이 21세 이상 ~ 연나이 70세 이하 : 1956.1.1.~2005.12.31.년생(2026년도 사업 기준) ❍ 지원제외 도내 주소가 없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사한 복지서비스 수혜자(문화누리카드, 여성농업인이용권카드)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정처분을 받은 자(1년 이내)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 1인당 연간 20만원의 문화여가비 지원 유흥업종,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약국, 사이버거래, 사행성 업종, 대형 유통업체 외 모든 업종 허용(BC카드가맹업종코드 기준 226개 업종 사용 가능)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 정부24 온라인 접수 신청기한: 2026. 3. 9. ~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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