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산후조리원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산후조리원 혹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택1 지원(최대 40만원)
4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1. 산후조리원비 지원
- 무엇을
- 1. 산후조리원비 지원
- 어떻게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1. 산후조리원비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 2. 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 2.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지원대상의 신생아는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본인부담금의 50% 지원(최대 40만원)
- * 지원방법
-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
- 신청장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보건소(방문)
- 서비스 이용에 대해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선결제 후 산모 혹은 대리인(배우자 등)이 직접 보건소로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지원 내용
- 1. 산후조리원비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 2. 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 2.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지원대상의 신생아는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본인부담금의 50% 지원(최대 40만원)
- 지원방법
-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
- 신청장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보건소(방문)
- 서비스 이용에 대해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선결제 후 산모 혹은 대리인(배우자 등)이 직접 보건소로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신청: 정부24
구비 서류
- 신청서 1부
-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 영수증
- 산모 명의 통장
- 대리인 신청시(위임장, 대리인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남편이 신청하는 경우 남편신분증, 산모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
문의처
제주보건소 모자보건팀/064-728-8484||제주서부보건소/064-728-4162||제주동부보건소/064-728-4208
근거 법령
-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15조의18)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제주시 산후조리원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산후조리원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지원대상의 신생아는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본인부담금의 50% 지원(최대 40만원) * 지원방법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 신청장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보건소(방문) 서비스 이용에 대해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선결제 후 산모 혹은 대리인(배우자 등)이 직접 보건소로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제주시 산후조리원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1. 산후조리원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지원대상의 신생아는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본인부담금의 50% 지원(최대 40만원) 지원방법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 신청장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보건소(방문) 서비스 이용에 대해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선결제 후 산모 혹은 대리인(배우자 등)이 직접 보건소로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제주시 산후조리원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온라인신청: 정부24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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