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서비스(의료)제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나이
만 18~44세
무엇을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
어떻게
온라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지원 내용

  •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
  • 시술비 25회(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 기본 필요서류
  • 1)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원본 1부
  • 2)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1) 당사자 시술동의서
  • 2) 가족관계증명서
  • 3)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 신분증

문의처

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4094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자주 묻는 질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 시술비 25회(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정부24 : www.gov.kr 방문 신청 보건소 :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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