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금제주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에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 나이
- 만 12세 이하
- 무엇을
-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본인부담금의 20~40% 도비로 지원
- 어떻게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자 중 (가), (나), (다), (라)형은 연계지원
- 언제까지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연계지원
지원 대상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지원 내용
-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본인부담금의 20~40% 도비로 지원
- 지원률 : 양육공백 여부 및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가~라' 유형 나누어 지원율이 달라짐
- 지원한도 : 정부지원시간 범위 내
- 시간제 연 960시간 이하, 영아종일제 월 80~200시간 이하
- ※ 예산 소진 시 지원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신청 방법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자 중 (가), (나), (다), (라)형은 연계지원
구비 서류
- 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
- 맞벌이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문의처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064-710-2874
근거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자주 묻는 질문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본인부담금의 20~40% 도비로 지원 지원률 : 양육공백 여부 및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가~라' 유형 나누어 지원율이 달라짐 지원한도 : 정부지원시간 범위 내 시간제 연 960시간 이하, 영아종일제 월 80~200시간 이하 ※ 예산 소진 시 지원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자 중 (가), (나), (다), (라)형은 연계지원 신청기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연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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