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제주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희귀중증질환자으로 등록된 의료급여수급에게 도외 교통 항공료 또는 선박비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무엇을
지원대상 :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으로 등록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 (18세 미만 아동환자 및 80세이상 노인환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으로 등록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지원내용 : 도외 교통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 왕복 1회, 연 12회 지원(예산범위내)
  • KTX,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 제외
  • 3달 이내 도외병원진료 교통비에 한해 소급지원
  • 진료일 또는 입.퇴원일 기준으로 전후 1주일 이내만 인정
  • 구비서류: 탑승권 및 선박권, 진료비 영수증, 탑승권 및 선박권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에 항공(선박) 영수증 첨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읍면동및기초생활보장과 구비), 탑승권(원본) 또는 선박권(원본), 진료비 영수증(원본)
  • 탑승권 분실시 탑승확인서 제출(성명,여정,금액표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신규 신청시 산정특례등록번호 확인 제출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읍면동및기초생활보장과 구비)
  • 병원진료비 영수증(원본)
  • 탑승권(원본) 또는 선박권(원본)
  • 항공료 또는 선박료 영수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산정특례등록여부

문의처

제주시 복지위생국 기초생활보장과/064-728-2993

근거 법령

희귀질환관리법

자주 묻는 질문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18세 미만 아동환자 및 80세이상 노인환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대상 :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으로 등록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내용 : 도외 교통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 왕복 1회, 연 12회 지원(예산범위내) KTX,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 제외 3달 이내 도외병원진료 교통비에 한해 소급지원 진료일 또는 입.퇴원일 기준으로 전후 1주일 이내만 인정 구비서류: 탑승권 및 선박권, 진료비 영수증, 탑승권 및 선박권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에 항공(선박) 영수증 첨부.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읍면동및기초생활보장과 구비), 탑승권(원본) 또는 선박권(원본), 진료비 영수증(원본) 탑승권 분실시 탑승확인서 제출(성명,여정,금액표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신규 신청시 산정특례등록번호 확인 제출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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