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금제주
기초생활수급자 등 중·고교신입생교복비 지원
저소득층 자녀 중 도외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35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중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 나이
- 만 13~18세
- 무엇을
- 도외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1인 35만원(연 1회)
- 어떻게
- 학교 재학 확인 및 중복 지원여부 검토 후 지원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중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 도교육청 교복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제7조(2019.4.10.제정), 도 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2022년부터 도 교육청에서 도내 기초수급자 자녀 교복비 일괄지원
지원 내용
- 도외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1인 35만원(연 1회)
- ※ 신입생 자녀가 자퇴·재입학·전학 시 추가 지원 불가
신청 방법
학교 재학 확인 및 중복 지원여부 검토 후 지원
구비 서류
교복구입 영수증(원본), 통장사본 등
문의처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3||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 등 중·고교신입생교복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중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도교육청 교복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제7조(2019.4.10.제정), 도 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2022년부터 도 교육청에서 도내 기초수급자 자녀 교복비 일괄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중·고교신입생교복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도외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1인 35만원(연 1회) ※ 신입생 자녀가 자퇴·재입학·전학 시 추가 지원 불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중·고교신입생교복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학교 재학 확인 및 중복 지원여부 검토 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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