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70%, 2주 기준 112만원)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나이
- 만 18~55세
- 무엇을
-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 어떻게
- 보건소에 감면신청, 보건소에서 감면확인서 발급받아 조리원에 감면확인서 제출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 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 경상남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로운 도민으로 선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지원 내용
-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 감면료 70%지원
- 1인당 평균 지원금 112만원(2주 기준)지원
신청 방법
보건소에 감면신청, 보건소에서 감면확인서 발급받아 조리원에 감면확인서 제출
구비 서류
감면신청서
문의처
경상남도 보육정책과/211-4765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건강가정기본법(제21조)||모자보건법(제3조)
-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자주 묻는 질문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 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경상남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로운 도민으로 선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감면료 70%지원 1인당 평균 지원금 112만원(2주 기준)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건소에 감면신청, 보건소에서 감면확인서 발급받아 조리원에 감면확인서 제출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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